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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4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자신이 직접’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이든, ‘타인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에 사용하게 할 목적이든 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법률해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기산을 선적하던 중 적발된 것을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가사 ‘보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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