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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13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3: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헌금함 속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철제 옷걸이를 소지한 채 D교회 내부 2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헌금함 투입구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봉투를 꺼내기 위해 헌금함을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철제 옷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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