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합517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3. 12. 26. 경상남도 고시 C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통영시 D 전 2,08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통영시 E 전 36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1. 20. 3) 손실보상금: 296,813,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315,210,500원으로 증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1) 감정내용: 손실보상금을 315,210,500원에서 333,620,700원으로 증액 2)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통영시 고시 G(2012. 2. 9.)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H,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라 한다

)이 시행될 예정이고,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2012. 8. 9.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