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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합5012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김해시 고시 D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경남개발공사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9.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 김해시 E 및 지장물, 원고 B 소유 김해시 F 내지 G 및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5. 7. 17. 3) 손실보상금: 원고 A 107,210,500원, 원고 B 648,320,96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의재결 결과: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64,147,360원으로 증액, 원고 B의 나머지 이의신청과 원고 A의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김해시에서 시행한 김해시 관내 국도 H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인근 사례’라 한다)에서는 원고들 소유 비닐하우스와 같거나 효용이 낮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당 가격을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보다 높게 산정하여 보상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들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근 사례보다 낮게 보상금액을 책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건 인근 사례에 따른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자로 원고들에게 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 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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