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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78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얼굴 입술 끝에서 광대뼈까지 길이 12cm , 깊이 1cm 가량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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