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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2020노19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더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여 자신도 큰 상처를 입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 ‘중한 상해’는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중한 상해‘의 의미에 관한 전체적 내용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로 둔 취지 등에 비추어 ’중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왔고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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