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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21: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피해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입술 끝에서 광대뼈까지 길이 12cm , 깊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점, 왼쪽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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