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카드 소유 B ML280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걸쳐 유턴하려다 때마침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이륜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158,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