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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름에도 재범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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