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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하룻밤 새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앞서 인정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형기를 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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