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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관찰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3% 및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수치와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2.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중임에도 같은 해 10. 29.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낮은 준법의식이나 사법경시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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