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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위하여 원심단계에서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 한 점, 피고인의 낮은 준법의식이나 사법경시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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