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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처와 딸 2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피해는 1/10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많고 그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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