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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101848
세무사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2. 1.부터 2011. 12. 31.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2.경부터는 세무법인 인성 B지점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이하 ‘이 사건 신고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창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창원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접대비 14,050,500원 등 합계 359,453,441원이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경비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278,117,842원 및 기타경비 18,315,970원은 지출로 확인되어 경비로 추인하였으나, 나머지 63,019,629원에 대하여는 경비지출을 부인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35,542,809원 이는 아래 라.

항 기재 20,557,510원에 가산세 등이 더해진 액수라고 보인다.

을 C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다. 라.

그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 2014. 1. 24.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수임하면서 359,453,441원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없거나 관련 지출 증빙이 없음을 알고도 허위성실신고 확인하여 20,557,510원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킴’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 소정의 성실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성실신고 불성실ㆍ허위 확인), 진실은폐ㆍ허위진술(부실기장)]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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