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89 강제집행정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7. 1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파주시 C 공장용지 997㎡, D 도로 6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3,2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1. 8. 26. 소외 회사가 위 C 지상에 신축한 공장 건물 및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5. 4. 16.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에서 위 토지 및 공장건물,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1. 26.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1472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기계기구와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 목록인 제2011-152 중 ‘상기 외 기타 부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