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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5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13. 5. 2. 접수 제42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엠엔코 주식회사(이하 ‘엠엔코’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3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엠엔코 사이에서는 엠엔코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엠엔코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엠엔코는 2013. 5. 2.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677,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기계기구 역시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목록에 포함되었다.

마.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이 법원 A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엠엔코 소유의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증인 B, C,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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