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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520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인식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회사 동료인 G가 갑자기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고, 저와 피고인이 깜짝 놀라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있었더니 G가 2~3 번 정도 더 부르다가 화장실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같이 나가면 오해를 사니까 먼저 나가라 고 하여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조금 후 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동료가 밖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조용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 D 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 지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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