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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97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2012. 4. 9.경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C은 피고인이 자신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원룸에 놀러오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덥다고 잠옷을 벗고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C이 자신의 티와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후 자신이 C의 원룸에서 반팔 면티와 검은색 트레이닝 체육복 바지로 갈아입었으나 새벽에 깨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2. 4. 8.경 C이 자신의 집에 와서 남자친구인 G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으라고 하여 C의 원룸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3. 하순 경 네이트온으로 연락하여 대구에 가기로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C의 원룸에 가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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