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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2 2015가단10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2차전168) 2012. 6. 7.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7,346,638원과 그 중 2,552,277원에 대하여 2012.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6. 2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13. 7. 5.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7. 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B은 2015. 2. 6. 누나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5. 2.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2015. 8. 26. 기준 8,748,152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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