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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1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경부터 2013. 4. 4.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F(C의 대표이사), G(C의 실제 운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26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 H,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8205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1. ‘C, H,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G의 처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C은 2013.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2013. 11. 1. 무렵 2억 1,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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