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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16:00경 서울 강북구 B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영업마감중인 위 은행에 들어가고자 셔터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피고인의 왼발을 밀어 넣어 셔터에 끼게 한 후, 이를 본 셔터 관리 직원 D가 놀라 셔터를 다시 올리자 왼발을 빼고 ‘괜찮다’고 하며 은행 후문으로 들어가 용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인 2013. 1. 24. 피고인의 오른발 4번째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셔터 때문에 발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가 ‘은행은 과실이 없다, 경찰서에 말하라’고 응수할 뿐 별다른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4:3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7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과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1. 16.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고소인이 출입문 앞에 서서 셔터를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셔터를 계속 내려 미처 피하지 못한 고소인의 발이 셔터에 끼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같은 날 16:29경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3. 3. 13. 13: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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