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1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 16:25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한국시티은행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인 적색등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