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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20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1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 IC 500m 전 지점을 고양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인다.

(남, 62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1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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