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9: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교도소 방면에서 산남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 동승자인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2,871,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