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5. 서울중앙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누락되었는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 및 적용법조를 정정한다.
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인 자로서 선,후배지간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08. 08. 04:30경에서 같은 05:47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인 D(17세, 남)등 2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불러 세워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이 주먹과 손바닥, 슬리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할 때,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오토바이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때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