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전제사실
가. 남양주에서 ‘C’라는 안경점을 운영하는 원고와 ‘E’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피고 사이에 2014. 11. 22. 위 안경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 공사기간 : 2014. 12. 5.(착공일)~2014. 12. 22.(준공일) ● 공사대금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의 구성 및 지급시기 : 계약금 2,500,000원(계약 당일), 1차 중도금 7,500,000원(2014. 11. 25.), 2차 중도금 12,500,000원(2014. 12. 10.), 잔금 2,500,000원(2014. 12. 22./공사완료확인서 필) ● 제5조(이행지체)
1. 수급인이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일당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즉시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전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 시에는 지체보상금을 면책한다.
● 제7조(계약해지)
3.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을 지연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5.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측 시공실무자인 F(피고의 남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준공기한 1주일정도 전인 2014. 12. 14. 돌출간판, 매장 앞 데크 설치를 추가하자는 F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이나 지체상금 관련 부가합의는 별도로 없었다. 라.
피고는 당초의 준공기한인 2014. 12. 22.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마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