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일반건설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2. 2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지상 피고의 공장 증축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2. 3. 5.부터 같은 해
8. 4.까지 도급금액 : 2,05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2. 17.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D의 친족이 대표로 있는 E과 사이에 피고의 기존 공장 패널, 바닥, 화물용승강기 철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3,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E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분에 관하여 2012. 9. 말경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 11. 30. 위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원고 측에 14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012.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실이행각서’를 D 및 E의 대표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상기 내용은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원고에 긴급 자금 투입[계약 잔금의 일부 : 일억 사천 삼백만 원정(\143,000,000)]과 E과 계약한 추가공사 계약서대로 금액[일억 칠천 오십만 원정(\170,500,000)] 투입을 피고에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금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금 집행된 금액으로 공사 준공 때까지(준공 목표 : 2012년 12월 5일) D 소장과 E에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고에 하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