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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3가합88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일반건설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2. 2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지상 피고의 공장 증축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2. 3. 5.부터 같은 해

8. 4.까지 도급금액 : 2,05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2. 17.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D의 친족이 대표로 있는 E과 사이에 피고의 기존 공장 패널, 바닥, 화물용승강기 철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3,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E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분에 관하여 2012. 9. 말경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 11. 30. 위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원고 측에 14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012.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실이행각서’를 D 및 E의 대표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상기 내용은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원고에 긴급 자금 투입[계약 잔금의 일부 : 일억 사천 삼백만 원정(\143,000,000)]과 E과 계약한 추가공사 계약서대로 금액[일억 칠천 오십만 원정(\170,500,000)] 투입을 피고에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금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금 집행된 금액으로 공사 준공 때까지(준공 목표 : 2012년 12월 5일) D 소장과 E에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고에 하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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