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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9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I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4:20경 천안시 성정동 730-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정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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