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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12. 09. 선고 2011누2163 판결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3026 (2011.06.0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67 (2010.10.11)

제목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합3026 판결

변론종결

2011. 11. 4.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XX씨앤씨 사이에 있은 거래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XX씨앤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진장동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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