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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06. 01. 선고 2010구합3026 판결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67 (2010.10.11)

제목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7. 울산 B구 CC동 736-2 답 1,030㎡(이하 'CC동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하여, 2008. 4. 28. (주)DDDDD(이하DDDDD'라고 한다)와 사이에 CC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CC동 토지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DDDD는 2008. 4. 28. 박GG로부터 울산 B구 FF동 793-4 답 495.87㎡ (이하 'FF동 토지'라 한다)를 1,01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FF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FF동 토지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DDDDD 사이에 FF동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은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시가 1,015,000,000원인 FF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이 415,000,000원으로서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18,244,200원[ = 본세 13,000,000원{ = 산출세액 115,000,000원 (415,000,000원-300,000,000원)X20%} + 가산세 5,244,2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0. 8. 2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2010.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DDDDD 사이에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와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같은 각 매매계약이 각기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FF동 토지와 CC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 방편으로만 위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와 이에 대한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DDDDD 사이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DDDDD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

2) 게다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DDDDD가 박GG에게 지급한 1,015,000,000원이 아니라 감정가인 728,97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와 그 대가(CC동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600,000,000원과 DDDDD가 원고에게 CC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준 281,236,600원을 합한 881,236,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이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FF동 토지의 시가를 1,015,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액 이 300,000,000원에 미달한다).

3) 또한 원고와 DDDDD 사이의 교환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DDDDD는 FF ・ CC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로서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 사업구역내의 원고 소유의 CC동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DDDDD는 2007. 10.경부터 원고에게 4회의 내용증명우면을 보내는 등 CC동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나) DDDDD는 원고와 같은 CC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그들이 그 토지를 양도하는 대신 비슷한 평수의 진장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중개엽소로부터 매물로 나와 있는 진장지역 토지 명세를 확보하여 두고 CC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CC지역의 토지의 매입을 성사시켜 왔으며, 원고와의 CC동 토지 및 FF동 토지에 관한 위 거래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 졌다.

다)(1)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DDDDD와 박G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모두 2008. 4. 28. 하루 통안 이루어 졌고, 그 대금 지급 및 등기까지 같은 날 이루어졌다.

(2)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같고, 원고는 DDDDD로부터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DDDDD에게 위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로 지급하였다.

라) 위와 같은 거래시 DDDDD는 원고에게 CC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281,23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 이고, 이 사건 관계 법령과 같이 증여추정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추정의 전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상대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DDDD 사이에 CC동 토지 및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같은 각 매매계약이 각기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CC동 토지와 FF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형식적 방편으로만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DDDDD 사이에 있은 CC동 토지와 FF동 토지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CC동 토지와 FF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의 거래성사 과정, 거래 내용 등에다 DDDDD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이익의 정도(DDDDD가 원고에게 CC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일 터이다)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원고와 DDDDD 사이에 그 차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그 추정이 번복 된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위 거래 과정에서 DDDDD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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