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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58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허위의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820만 원을 받은 외에 피고인 C으로부터 8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총 1,630만 원(= 820만 원 81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C으로부터 1,9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총 2,725만 원(= 820만 원 1,905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습기관을 구하는 수강생들을 주선하여 주었을 뿐, A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실습서 작성이나 그 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특히 2009. 2학기 이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별지⑵ 범죄일람표 제13 내지 25, 27 내지 66, 68, 70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실습기관 주선을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지역아동센터에 수강생을 주선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실습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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