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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69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약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믿을 수 없는 C의 진술과 비방록 사본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사업을 추진하여 11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E’ R&D산업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F이 주체가 되어 전남 진도군 해상에 위치한 G에 국내 최초 H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I은 위 개발과제의 발주청으로서 2010.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사업비 165억 6,600만원(정부출연금 7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J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술사업부 부장으로, 위 ‘E’ R&D산업 과제와 관련한 실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L 공사(이하 ’L공사‘라고 함)’를 I으로부터 수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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