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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2.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35-9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3 단지 아파트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23:4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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