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2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