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12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D의 아들인 E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아들인 E’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나는 인테리어 업자이다. 내가 건축업자인 D을 아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을 갈 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믿고 D에게 일을 맡겨보라. 내가 D과 동업관계에 있고 인테리어업을 하니까 공사 마지막에 인테리어도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공사대금 지급, 시공, 준공, 하자보수책임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며, 공사대금 2억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D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D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위 신축공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있었을 뿐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 준공, 하자보수책임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1억 원, 2016. 11. 16.경 5천만 원, 2016. 11. 28.경 5천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