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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0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 아파트 101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2015. 4.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12세) 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F을 깨워 “ 한 번만 더 하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전화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집 구조, 피해자 영상 녹화 사진 캡 쳐, 디지털분석 감정서, 휴대전화 복원 내역,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모습 촬영한 사진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I 메시지( 피고인, H), 피해자가 제출한 I 메시지( 피해자, 피고인)

1. 휴대전화 복원 저장 CD,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잠을 잤을 뿐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 임을 알지 못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간음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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