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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6326
사용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2년 6월경 E 문중의 선산인 전남 장성군 F 임야에 자신의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매년 2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토지사용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토지사용료 지급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E 문중에서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전남 장성군 D 답 1,847㎡를 문중의 허락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착복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전남 장성군 D 답 1,847㎡가 E 문중의 소유로 G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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