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2년 6월경 E 문중의 선산인 전남 장성군 F 임야에 자신의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매년 2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토지사용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토지사용료 지급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E 문중에서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전남 장성군 D 답 1,847㎡를 문중의 허락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착복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전남 장성군 D 답 1,847㎡가 E 문중의 소유로 G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