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씨 17세손인 F의 장남인 G는 아들로 H을 두었고, H은 장남으로 I, 차남으로 J를 두었으나 장남인 I는 자녀가 없어 절가되었고, 차남인 J는 K, L, M, N, O, P, Q, R, S을 거쳐 현재 T이 종손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위 F의 차남인 U은 아들로 V을 두었고 V은 W, X를 거쳐 Y을 두었는바, Y은 장남으로 Z, 차남으로 AA, 삼남으로 AB을 두었고, AB은 장남으로 AC, 차남으로 AD을 두었다.
다. 원고 문중은 위 AD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문중이고 원고의 대표자 AE은 원고 문중의 종손이다. 라.
피고 B은 위 F의 동생인 AF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AG문중의 종손이자 대표자이다.
마. 한편 위 F의 묘소는 F의 직계조상인 E씨 15세손인 AH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AI 문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AJ 소재 선산에 위치해 있는데 위 F의 처인 12대 AK씨가 왜란 중 사망함에 따라 위 F의 묘소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AG문중 소유의 선산인 전남 무안군 AL 임야 3,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묻히게 되었다.
AG문중은 이후 AK씨가 묻힌 위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유지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고, 이 사건 분묘의 관리는 원고 종중이 맡아 왔다.
바. AG문중은 2008. 6. 20.경 이 사건 임야를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AM에게 매도하고 2008.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AM으로부터 위 분묘의 이장을 요구받았다.
사. 이에 AG문중의 종손이자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손인 AE에게 이 사건 분묘를 F의 묘소로 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E이 반대하자 피고 C, D과 함께 2011. 4. 6. 이 사건 분묘를 파낸 후 AK씨의 유해를 임시로 AG문중 납골당으로 옮겼다가 음력 9월 윤달이 있는 2014년 10월에 AI 문중의 선산에 있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