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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5고정1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12』 피고인 A는 상습주취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6. 08:16경부터 같은 날 08:3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하숙하는 집에서 실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정리를 해달라”, “경찰이 방금 날 폭행하고 갔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9: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 끌어내 달라”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015고정1313』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08:1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현관 앞에서 "다른 남자가 여자 팬티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112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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