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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2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일정한 직업은 없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19:51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예전 피해를 보아 별건으로 접수했던 절도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세상 인가들 보기 싫다. 월요일부터 인터넷에 악플 다는 새끼들 다 죽이려고 총을 찾아 왔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112사건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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