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23.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조건
1) 원고는 2014. 7. 29. 피고로부터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그 허가조건에는 ‘ 민법 제38조 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가 허가취소 사유 중 일부로 정해져 있었다.
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피고는, “원고가 설립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나 정관 등을 기초로 법인설립허가를 하였으나, 이후에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 사실을 알게 된 단체들이 제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38조 소정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① 일련정종이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면서 포교활동을 빙자하여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고통을 받던 한민족의 얼을 말살하려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성하거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련정종은 이전에도 국내에 포교활동을 하고자 국내에 승려를 불법적으로 파견하였고, 우리 국민을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 사찰에 참배하고 헌금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일련정종의 일본인 승려가 사찰신축자금을 밀반입하는 등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이러한 일련정종의 교의를 포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파임을 내세우는 원고는 군국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찬양하며 협력한 종교단체인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국민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국민적 정서를 해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원고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로 허가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2) 법인설립목적의 달성 불가능
① 일련정종이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현저하고 아직도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원고로 하여금 국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도록 할 경우에 국민들의 반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양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종교 관련 법인으로서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② 일련정종은 그 소식지에서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원고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장래에도 포교 거점 개설, 승려 파견, 법요의식 집행 등은 모두 서울포교소, 부산포교소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책임자 승려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제 일련정종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목적인 ‘본문계단의 대어본존의 신봉행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소위 등산이라고 말하는 대석사 본문계단 대어본존 참배도 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아가 종교에서는 필수적인 포교, 승려 파견, 법요의식의 집행 등을 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원고 법인의 설립 허가 시 허가조건 중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먼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38조 가 정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38조 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 민법 제77조 제1항 )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 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나)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거나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갑 제1, 9, 1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가 일련정종 교의(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원고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련정종의 신도로서 원고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수속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는 사실, 원고의 회원으로는 약 2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따르는 종교의 교리 자체 또는 원고의 목적 사업이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원고 법인의 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11. 5.경 원고 법인 설립 이후 독립유공자단체 등이 제기한 직권취소요청 민원을 검토한 결과, ‘법인설립허가의 직권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자문변호사는 원고의 공익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법리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무부 역시 원고가 설립 이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직권취소를 하기에는 법리상 어렵다’면서, ‘원고가 활동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직권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론사에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법인설립허가 당시로부터 약 5개월, 피고가 대외적으로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거나,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3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포교활동, 일본사찰 참배 및 헌금 강요, 외화밀반입 등 행위와 원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법인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원고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3) 다음, 피고가 허가조건으로 삼은 허가취소사유인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1, 9, 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4,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법인은 회관 건립 및 신도 육성, 종교행사 개최, 포교를 위한 기관지·도서의 발행,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원고 법인의 회원들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법회 등 종교행사를 열고 있으며 교리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년 12월 말에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3백만 원씩 기부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불교일련정종 설립발기인회 소외 2가, 발행처를 서울포교소 출판부로 하여, 2014. 9. 25. 발행한 ‘정도’라는 월간지에 ‘일련정종 종무원 해외부’ 명의로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원고 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장래에도 포교 거점 개설, 승려 파견, 법요의식 집행 등은 모두 서울포교소, 부산포교소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책임자 승려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법인이 종교행사를 여는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