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아닌 자의 당사자 적격
나. 민법 제38조 후단의 취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익법인의 채무누적등의 사유만으로서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9.23. 선고 65누88 판결(판례카아드 2520호, 대법원 판결집 13②행16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81)116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문교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1968.5.28. 선고 67누55 판결)
주문
피고가 1964.8.24.자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사단법인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 법익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법인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도 같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취소처분 당시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의 이사의 한사람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로서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즉 국제연합의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한국지부로서 국제연합에서 1950.6.14. 그 설치승인이 있어 1954.1.30. 설치된 사실,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제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네스코회관의 건축, 관리, 운영과 유네스코 관계의 국내 제반사업의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수사업의 계획 운영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58.11.12.자로 피고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얻어 그해 12.15.자로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데, 1964.8.24.자로 피고에 의하여 위 사단법인은 내부의 분규와 채무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이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 존립은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하여 위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는 민법 제38조 후단의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한 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의 갑 제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같은 제2호증(복명서), 같은 제4호증의 2(회계감사보고서), 같은 제5호증(결정), 같은 제9호증의 2(진술서), 같은 제10호증의 1,2(각 신문), 같은 갑 제10호증(각서), 같은 제20호증(공판조서), 같은 제21호증(판결), 같은 제24호증(정기상환금차용증서), 같은 제25호증(활부상환금 차용증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채무일람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증인 서정식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의 사단법인은 그 사단을 구성하는 정회원으로부터의 회비, 특별회원 및 기타로부터의 찬조금, 사업상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재정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위의 회비나 찬조금은 위 법인이 설립된 1958년부터 1961년까지에 걸쳐 모두 1,785,000이 있었을 뿐 그 이후는 이것이 두절되어 나머지 재정은 모두 은행융자 또는 사채등에 의존하게 되어,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1964년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시 이 법인이 건축하고 있던 유네스코회관이 준공된 후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융자받은 3,400여만원,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회관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500여만원, 그밖에 사채와 위 회비 및 찬조금등 합계 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법인이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중에서 1962년까지 250여만원이 있었을 뿐이며, 회관건축에 있어서는 1959.4.11.경에 착공한 이래 1962년경까지 사이에 약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사의 약 30퍼센트 미만인 이른바 골체공사만을 이룩한 채, 법인운영에 관한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임원간의 분규, 경리부정, 공사도급회사에 대한 약 2,000여만원의 공사금 미불, 계속 공사자금의 고갈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1963.12.25.을 넘기어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오로지 정부의 투자만을 기대하여 왔던 실정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법인의 운영실태가 민법 제77조에 정한 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이를 가르켜, 피고가 내세우는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밖에 민법 제38조에서 열거하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셔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위의 법인에 대하여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