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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 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같은 가치관·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와 대립·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8조 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 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9조 ,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8조 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 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7. 29. 피고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 민법 제38조 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원고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일련정종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신사의 참배를 장려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련정종의 교리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일련정종의 교리만을 신봉한다고 하여 이러한 단체의 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신에 반한다.

3) 원고는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따른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 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에 반하여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일련정종은 약 750년 전에 일련(일련)이라는 승려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내세워 창립한 일본 고유의 종파로서 일련을 대성인으로 추앙하고 일본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련의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데, 일련정종의 총본산인 후지산 대석사의 본문계단(본문계단)에 일련이 썼다고 하는 대어본존(대어본존)을 신앙의 주체로 하여 신봉하고 있다.

2) 원고는 일련정종에 귀의한 대한민국 내 신도들이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종교 및 포교활동을 해 오다가 피고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를 하며, 일련정종의 이념을 사회에 구현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하고, 평화로운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이러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종교적 교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허가 당시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것도 없다.

5)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이후 독립유공자단체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족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존재 자체가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고 민족정신에 반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특히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9조 ,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결국 원고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거나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8조 의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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