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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3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LW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G, LX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G, LW, LY, LZ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B : 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D :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피고인 LW :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피고인 LY :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LZ :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X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2015. 8. 27.에야 비로소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다.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 B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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