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2. 4.경 E의 소개에 따라 F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F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할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곧 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기로 일명 ‘G’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 D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사람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소속: 영업관리부, 직위: 팀장, 성명: F, 생년월일: H, 입사년월일: 2011년 01월 05일, 주민번호: I, 주소: 울산시 남구
J. 302호, 2012년 04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K L 대표 M'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2. 4. 27.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O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83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P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 “4,000만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2012. 6. 10.부터 2015. 5. 1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252,533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할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