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F의 소개에 따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게 되자,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G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할부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곧 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기로 H 및 일명 ‘I실장’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소속: 영업관리부, 직위: 팀장, 성명: G, 생년월일: J, 입사년월일: 2011년 01월 05일, 주민번호: K, 주소: 울산시 남구
L. 302호(M빌라), 2012년 04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대표 P'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위 I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옥수대리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를 4,83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Q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4,000만원을 할부 대출하여 주면 2012. 6. 10.부터 2015. 5. 1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252,533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할부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