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3.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10. 6.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우 거골 골연골병변, 우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사단 회생방지원대 직접지원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던 원고는 2012. 4. 19. 사단 내 하천에서 대대전술훈련 간 야전급수를 지휘하다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후 군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우측삼각인대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대전술 훈련 중 발목이 꺾였다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이나 ‘우 거골 골연골 병변’은 모두 만성적 질환이며, 염좌는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입대 전 이미 발목 부상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