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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8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 12. 2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금액 50,290,070원, 월 리스료 947,87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이 2015. 3. 2. 경 장소 불상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와 예금거래 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리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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