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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단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72번 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채 움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1억 5,530만 6,800원 상당의 재규어 XJ 3.0 C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3,632만 5,000원에 월 상환액 322만 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한 후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되, 2회 이상 연속으로 월 상환액을 연체할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6. 3. 분 리스료부터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5. 25.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사진 확보), 수사보고( 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자동차 리스 약관 첨부)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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