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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205098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원고는 1975년경 큰형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원고는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성인이 되어 위 동업계약을 추인하였다

) 그 무렵부터 1993년경까지(원고의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 의상실에서 의상을 가공하거나 주물공장에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고, 차량의 운전을 도맡아 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망인은 위 동업기간 동안 원고에게 “추후에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에게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D(원고와 망인의 아버지이다

)이 1986. 10. 10. 사망할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과 E만이 D의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였다. 이후 망인은 원고가 1993년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0. 12. 10.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망인이 동업을 하면서 얻은 재산의 가액은 현재 20,493,698,950원에 달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관계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산금 중 일부인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중학생이었던 원고를 서울로 데려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의상실과 주물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는바, 이는 원고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처리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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